<긴급 기고>구속력 없고 안보리가 의결 못할 것
강건너 불구경하는 우리 정부가 직접 제소 나서야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현지 시각)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하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는 강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에 왜 북한은 반발하고 있을까?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여론을 조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 하나, 이번 인권 결의안은 ICC 회부 가능성을 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의 산하이며 결의안은 제소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유엔의 결의안은 시사점이 크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바로 제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UN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다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두 나라가 버티고 있다. 김정은의 특사인 최룡해가 지금 러시아를 방문하여 열심히 외교를 펼치는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인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으로 답답하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장은 바로 우리나라의 송상현 재판관이며 이미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가입국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렇게 유엔의 결의안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국제형사재판소에 사건을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나 된다.
첫째 ‘자체적 위탁(Self-Referral)’ 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라면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자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과거의 지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콩고,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에서 이 방법을 택하였다.
또 하나는 유엔 안보리에서 직접 ICC에 제소하는 방식이다.
지금 바로 이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수단과 리비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제소한 두 나라다. 하지만 이는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중 한 곳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고 우호적인 국가의 문제에서는 냉정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부분이 지켜질지 의문이 든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바로 이 이유이다.
마지막 방법은 ICC 검찰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직권 조사(Proprio Motu)’ 방식이다.
문제점을 의식하거나 또는 제보 받은 경우(물론 국제적으로 문제된 경우나 그 당사국이 계속하여 문제점을 제출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ICC 검찰부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인데 문제점을 의식하고 예비조사를 시작한 뒤에 범죄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찾으면 이를 예비재판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케냐와 코트디부아르가 이 방식으로 제소된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아프리카재판소라는 비난도 듣고 있다.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는 나라를 구제하는 재판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나오고 있다)
세 가지나 되는 제소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북한정권에 대한 제소를 정부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민간단체와 몇몇 의원들만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차 손을 놓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의견을 공유하지도 않고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유엔에서 제소를 논의 할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가 전문가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유엔이 아닌 자체적 방법은 없는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유엔이 대신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 김정은 정권을 ICC에 제소할 수 있을까?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다시 이는 헤프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히 있다.
세 가지 방안 중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안은 바로 ICC 검찰부 자체 조사(Proprio Motu) 이다. 이미 ICC 검찰부는 지난 3년6개월 동안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조사한적이 있었고 이에 관해서는 지난 6월23일 전쟁 범죄가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ICC 검찰부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북한의 비협조로 충분한 조사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바로 증거부족이라 이유로 전쟁범죄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결의안이 큰역활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입국이 아닌 북한이라는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제소를 논의하고 전문가가 치밀하게 ICC와 접촉을 하여 검찰부가 나서도록 해야 하며 북한 내에서 범법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
쉽지 않다. 갈 길이 먼 것이 아니라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이다. 우리가 나서도 어려운 길을 유엔을 바라만 보고 있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스스로 지키지 않을 때 권리는 지켜지지 않는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이끌어 내는 것에 만족한다면 성과가 충분한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론화를 넘어서서 통일로 다가가기 위한 걸음걸음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열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다. 정부는 누군가 떠먹여 주는 숟가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밥상을 차리고 능동적으로움직여야 한다. 바로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을 때 그것이 권리인 것이다.
글/류여해 독일 예나대학 형사법박사, 전 대법원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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