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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 ICC 제소’ 유엔 결의안, 이번엔 뭐가 달랐나


입력 2014.11.19 15:01 수정 2014.11.19 15:05        김소정 기자

2005년부터 매년 북 인권결의안 채택…이번엔 북 최고지도자 ICC 제소 사상 첫 논의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북통모)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거리 음악회에 서명 부스가 마련돼있다.ⓒ연합뉴스

유엔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결의안이 나온 것은 추후 이 안에 근거해 더욱 강화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엔 제3위원회에서 111대 19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안건은 유엔총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안전보장이사회에서 ICC 기소 여부 결정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안보리에서 ICC 기소라는 결정이 나오려면 주요 5개국(P5)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유엔의 표결에서 기권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나 특히 안보리에서는 반대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제3위원회 표결에서 보듯이 ICC 제소 건에 북한 특정 인사의 이름을 넣을 수 없다. 특정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어 예비심리 단계에 넘어갈 때까지 사람 이름이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다.

이렇게 사실상 유엔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ICC 법정에 세우는 것은 첩첩산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오면서부터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감한 문안 삭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바로 이번에 작성된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룬 결과이기 때문이다.

제69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요지를 보면,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 △고문,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보장 및 사법부의 독립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선고 △연좌제 △강제노동 △이동의 자유 제한 △성분제에 근거한 처벌 등이 있다.

또한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촉구하는 조치에는 △북한 주민의 영양실조 및 건강 문제 △여성, 어린이, 장애인의 권리침해 및 이들에 대한 폭력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을 비롯해 △귀환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가 포함될 정도이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써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 규명을 위한 안보리의 활동이 예고된 것이다.

만약 안보리 주요 5개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소추관이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추관이 직권으로 특정 인사를 회부할 수 있으므로 김정은을 ICC에 세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 김정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자진출두 혹은 체포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전개된다.

유엔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ICC 제소가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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