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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공직기강실, 일할 때 찌라시로 보고서 만들지 않아"


입력 2014.12.02 10:01 수정 2014.12.02 10:06        김지영 기자

라디오 출연 "황당한 수준의 내용도 사실관계 확인해서 보고서 작성"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에서 유출된 정윤회 씨 관련 문건이 ‘찌라시(정보지)’를 모아놓은 동향보고서에 불과하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할 때에는 시중에 나온 찌라시를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에 나타난 문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주 구체적이다. 모이는 사람이라든지 모이는 시간, 일시, 장소들이 나타나 있어서 이것이 다만 소문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민정수석실은) 황당한 수준의 (내용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의 내용을 루머,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힌 데 대해 “유출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번 문제 본질이 상당부분 희석되고 안 밝혀져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의혹은 적어도 청와대의 공식적인 문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박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정 씨 관련 문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발언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나도 근무할 때 보면 사실 청와대 내에서 사실을 확인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당사자 진술에 의존을 해야 한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비선 논란과 같은 문제들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씨가) 직접적인 (감찰)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이 문건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확인하다보면 친인척이나 수석급 이상의 비서진들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특별감찰관제가 시행됐었다면 이런 문제들도 조금도 사전에 방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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