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병원측의 70% 책임 인정…피해자 가족에 4400만원 지급 판결
양악수술을 받은 후 혀, 입술 신경 등이 마비되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병원에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환자 김모 씨와 그의 어머니, 아내, 두 자녀가 A병원의 원장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김 씨 가족에게 손해배상액·위자료 4170만원, 김 씨 아내에게 줄 위자료 100만 원, 김 씨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각각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턱뼈 부정교합 교정을 위해 A병원에서 양악수술, 턱끝성형술, 사각턱교정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뒤 턱끝의 통증과 수술부위의 염증, 감각이상, 안면 비대칭, 발음 이상의 부작용을 겪었다.
이에 병원 측은 신경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고 다른 병원에서의 추가의료 행위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재판부는 “수술후 9일만에 고정장치를 제거, 수술부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염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수술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수술 이후 3차례에 걸친 고정술을 실시해 상당한 노력을 했던 점을 고려해 병원측의 책임은 70%”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