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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방적 개성공단 임금 인상 결정에 "경쟁력 상실"


입력 2014.12.10 16:54 수정 2014.12.11 09:56        김소정 기자

정부, 북의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 통보에 "용인할 수 없다" 입장

북한이 2003년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전년도 종업원 월 최저노임의 5%를 초과해 높일 수 없다고 규정에 대해 정부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자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을 포함해 북측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통보한 것과 관련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 시도는 발전적 정상화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라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시도는 북한 스스로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저촉되는 것은 물론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공단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제도 변경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조만간 북측에 정부의 입장을 문서로 전달하고, 개성공단 공동위나 분과위 개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5일 자신들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사실을 발표했다. 이어 8일 개성공단 북측 총국을 통해 우리 측에 공식 전달한 문서에 따르면, 노동규정 총 49개 조항 중 관리위 기능과 임금 관련 조항 13개가 수정됐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규정 내용은 먼저, 노동·임금과 관련해서는 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북측 총국이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 기준인 50달러를 삭제하고, 연 5% 임금 인상 상한선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연장근로 시 지급되는 가급금 기준은 현 50%에서 50~100%로 상향했으며, 퇴직금도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를 수정해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수정했다.

또한 북측은 현재 임금을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도록 규정된 조항에서도 ‘직접’을 삭제했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앞으로 임금 제도는 물론 노무·세금 등 각종 제도들을 국제 기준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 개성공단의 노동·임금 제도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근로자 한 명당 최저임금 70.3달러에 각종 수당을 합쳐 월평균 15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15%인 사회보험료와 교통비, 간식비 등 간접비를 합치면 최소 한 명당 210달러의 임금이 지출된다.

그동안 북측은 단둥에 파견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인 300달러 내세워 임금 인상을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이번 노동규정 개정 시도도 단둥 수준까지 임금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입주기업들에 대해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것과 앞으로 개성공단의 운영에서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는 외면하면서 일방적인 임금 인상만을 추구해서는 공단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장기적으로 공단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자는 이어 북측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자는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에도 남북의 합의문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위 규정인 노동규정을 개정해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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