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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만 하면 끝? 법안 발의로 생색만 내는 금배지들...


입력 2014.12.14 10:06 수정 2014.12.14 10:10        김지영 기자

2014년도 정기국회 중 법안 1442건 발의, 의원 발의는 2건만 본회의 통과

2014년도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의원실발 ‘입법 보도자료 홍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 기간에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자료가 배포됐고, 정기국회가 폐회한 11일 현재까지도 ‘00의원 00법 대표발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다.ⓒ데일리안

“황XX 의원, ‘정치인 출판기념회 금지법’ 대표발의”, “박XX 의원, ‘신설부처 세종시 이전’ 법안 대표발의”, “강XX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관련 보도자료”.

2014년도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의원실발 ‘입법 보도자료 홍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 기간에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자료가 배포됐고, 정기국회가 폐회한 11일 현재까지도 ‘00의원 00법 대표발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쏟아지고 있다.

기자의 업무용 이메일에도 지난 9월부터 모두 181건의 입법 보도자료가 넘어왔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내놓은 법안에 ‘송파 세모녀법’ 등과 같은 이름을 달아 법안 발의를 마치 치적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기국회 중 발의된 법안들의 처리 실적은 얼마나 될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1442건의 법안(정부안 포함)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7건. 대부분의 안건은 대안으로 처리됐으며, 온전히 처리된 법안 중에서도 15건은 정부 또는 상임위원장 발의 법안이다. 의원 입법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1년 정도 소요된다. 그나마 본회의에 상정이라도 되면 다행이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80% 이상은 상임위에 계류되다 폐기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의 경우에도 대다수는 이름이 같은 다른 법안과 합쳐져 대안으로 상정되거나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대개 같은 이름의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되면 이들 중 개정이 합의된 사항만 묶여 대안으로 상정되며, 이들 중에는 법안의 내용이 100% 겹치는 ‘표절’ 법안도 있다.

결과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행위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법안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나, 발의 건수는 동료 의원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거나 이미 발의된 법안을 또 발의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뻥튀기’가 가능해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는 무리가 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 또는 자신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의 내용도 모르는 의원들도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검토하는 쪽이 국회의원이 아닌 보좌진들이기에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슈에 편승해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 또는 인기를 얻기 위한 용도로 법안을 발의해놓고, 이 법안들을 치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이다. 실제 보도자료로 홍보되는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은 연중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 발의를 홍보하는 이유는 주로 성과이다. 일단 ‘냈다’, ‘법안을 발의했다’, 성과를 과시하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며 “선거를 고려해 치적을 만들려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는 측면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 홍보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및 처리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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