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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일 매월 14일 어떠세요?"


입력 2014.12.15 13:38 수정 2014.12.15 13:43        윤정선 기자

매월 14일 청구금액과 전월실적 같아져

현대카드는 매월 12일, 하나SK카드는 매월 13일

결제일별 카드 사용기간(각 카드사 취합) ⓒ데일리안

신용카드 결제일을 매월 14일로 정하면 카드 혜택을 한 톨까지 싹싹 남김없이 챙길 수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부분 '전월실적'에 따라 혜택을 차등해서 제공하고 있다. 전월실적 얼마 이상 이용시 몇 %(퍼센트) 할인이나 캐시백을 제공하는 식이다.

신한카드 신용카드 23.5°의 경우 버스, 지하철 후불 교통이용금액 일일 200원 할인을 전월실적(1일~말일)이 30만원 이상인 회원에게만 제공한다. 영화관과 커피전문점, 놀이공원 할인도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챙길 수 있다.

삼성카드5 V2는 전월실적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 이용금액의 0.5%를 포인트로 돌려준다. 하지만 전월실적이 30만원을 넘지 않으면 커피전문점 할인이나 영화관, 학원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대카드M2 에디션(Edition)2는 전월이 아닌 당월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쌓아준다. 당월 이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0.5~2%까지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100만원을 넘기면 이보다 1.5배 더 챙겨준다.

이같이 카드사의 할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실적)이다. 이 때문에 카드 결제일을 잘 정하면 '전월(또는 당월)실적'을 '청구금액'과 같게 만들 수 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외환카드 이용자의 경우 결제일을 매월 14일로 하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서에 찍히는 금액이 된다. 현대카드 이용자는 매월 12일이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이 같아지는 날이다. 하나SK카드는 매월 13일이다.

특히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는 하나카드로 통합 이후 각각 발급채널에 따라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다르다. 하나은행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매월 13일이 전월실적과 청구금액이 같아진다. 외환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매월 14일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산통합 전까지 기존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각각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마다 결제일별 이용기간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은 '최소' 신용공여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매월 14일이 결제일이면 전월 말일에 쓴 금액이 14일에 청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신용공여기간도 14일이다. 대부분 카드사(현대카드, 하나SK카드 제외)의 신용카드 최소 신용공여기간은 14일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청구금액을 확정하고 청구서를 찍어 발송해야 하므로 신용공여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된다"면서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결제일을 매월 14일로 변경해 자신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챙기는 것도 지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드사 대부분 무이자할부나 이미 할인받은 금액, 교통카드 사용액 등은 전월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점을 알고 카드를 사용하면 전월실적이 부족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월급 날짜가 몰리는 매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카드 결제일을 정해놓는 사람이 많다"면서 "자금 여유가 있다면, 결제일이 몰리는 이 기간보다 14일이 카드 혜택을 챙기는 데 더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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