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에 운영위 소집까지…남은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 전월세대책, 운영위 증인 채택 문제 등에서 난항 예상
여야가 지난 23일 정부의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고, ‘비선실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다음달 9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합의되거나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월호 특별법, 내년도 예산안,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고려하면 시급했던 원내 쟁점들은 대부분 해결됐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아직까지 정무위원회에 묶여있고, 정부가 내놓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야권이 요구하는 전월세대책은 향후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공무원연금 개혁
먼저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입법은 특위가 타협기구에서 제출하는 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도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합의문에는 특위 활동기간인 90일이 끝날 때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명시됐다. 날짜로 따지면 내년 5월 2일이다.
문제는 타협기구에서 개혁안이 나오는 시점이다. 기구에는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인 현직 공무원들도 참여한다. 이 때문에 타협기구 내 논의 과정에서 여당 측 전문가들과 공무원들 간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기구 내에서 파행이 빚어질 경우 내년도 예산안처럼 졸속 개혁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3법과 패키지로 합의된 전월세대책도 골칫거리이다.
여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 기능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12월 임시국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정위와 특위에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들 대책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번 합의에 대해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정도로 평가했다.
당장 추가 합의가 필요한 현안은 운영위 소집이다. 여야는 다음달 9일 운영위를 소집하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만 청와대 충무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을 출석시키는 문제를 놓고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김 수석과 정 비서관, 안 비서관을 모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9일 운영위에 민정수석 출석을 여야 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영란법, 경제활성화 대책은 연내 입법 물 건너가
이밖에 김영란법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지난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고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정무위는 “부정청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지 열흘째인 24일까지 김영란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가 재개정안을 보고하고, 해당 안을 정무위에서 바로 의결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5일의 숙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9일 본회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6월 처음 제안했던 김영란법은 미제정 상태로 5년차를 맞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들은 연내는 고사하고 처리 여부도 불분명하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투자활성화를 목적에 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최근 ‘땅콩리턴’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특급호텔 신축 허가 여부가 걸려 있는 법안이라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하다.
한편, 여야는 23일 합의한 부동산 3법과 특위 구성의 건 등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내년 본회의를 기약해야 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