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입법률은 최고, 처리율은 최저...19대 국회 '황당 법안'


입력 2015.01.01 10:40 수정 2015.01.02 16:13        이슬기 기자

국가 재정으로 개인의 '사육곰' 매입 법안도 발의

29일 오후 열린 2014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2년 5월 제19대 국회가 개원한지 2년 7개월에 다다른 가운데, 30일 현재 국회가 접수한 법률안 수가 최근 1만 279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8대 국회는 9921건, 15대 국회는 1309건으로 올해 입법 건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법안 폭증 현상 속에 ‘황당 법안’이 스리슬쩍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제조약에 따라 사육곰의 재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식용 곰고기, 불법 쓸개즙 채취 등의 학대로부터 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사육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국가가 사육곰을 매수해 직접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 수입한 곰에 대해 사육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국민 세금을 들여 매입한다는 다소 황당한 법안이다.

그뿐이 아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9월 내놓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개법률안’은 렌트카 및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1년 이상 장기 대여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탈세를 방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통제하려는 목적이지만, 사실상 모든 렌트카 이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셈인 데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도 우려돼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른 법안도 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8일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에 따르면, 합법체류기간이 만료된 아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계속 체류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아동의 부모 역시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강제 퇴거를 유예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불법장기매매, 내국인 강간, 강도 및 폭행 사건 등에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다수 연루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가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인 바 있다.

한편 30일 현재 19대 국회의 법률안 통과 및 처리 건수는 총 4210건(32.9%)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18대 국회 내 비슷한 기간의 법안 처리율(38%)보다 낮은 수치다. 아울러 입법 건수가 10배 가량 차이나는 15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만 50%가 넘어 19대 국회와 현저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슬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