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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님,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어떠세요?"


입력 2015.01.06 16:13 수정 2015.01.06 16:25        윤정선 기자

선포인트 결제 할부거래이기 때문에 할인 용어 쓰면 안 돼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 판매하며 카드 포인트 결제 유도

일부 가맹점이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결제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TV를 사기 위해 용산 전자상가를 방문했다. 상가에 진열된 TV에는 현금가와 제휴카드할인 가격 두 개가 붙어 있었다. 상가 직원은 A씨에게 현금가 40만원 TV를 제휴카드로 사면 9만원에 살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직원은 매월 카드이용액이 50만원 정도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상품 비용의 일부를 내는 포인트 선지급 결제가 '할인'이라는 포장으로 덮여 불법 호객행위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일부 카드가맹점은 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기도 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신한·롯데·삼성카드 등 국내 카드사 대부분 신용카드를 이용한 선포인트와 세이브서비스 등 포인트 선지급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선포인트와 세이브서비스 모두 결제대금 일부(최대 70만원)를 포인트로 낸다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상환방식은 조금 다르다.

선포인트는 약정기간(36개월) 안에 선지급된 포인트를 갚기만 하면 된다. 반면 세이브서비스는 약정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할부원금과 수수료를 갚는다. 대부분 세이브서비스 방식으로 결제대금을 갚아간다.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결제는 엄연히 할부다. 자신의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쌓이는 포인트를 미리 현금처럼 당겨서 사용하는 것뿐이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결제에 '제휴카드할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 만약 회원이 포인트를 약속한 금액만큼 쌓지 못한다면 현금으로 남은 할부금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애초부터 물품 가격을 깎아주는 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전자제품이나 휴대폰 매장에서 할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선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실제 전자제품 매장 한 직원은 인터넷 최저가 37만원인 LED TV(32인치) 제품을 카드로 9만원에 살 수 있다고 소개했다. 대신 36개월간 매달 1만4000포인트를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 40~60만원 카드를 이용하면 1만4000포인트를 쉽게 적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살 때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60만원(1만4000포인트×36개월+9만원=59만4000원) 가까이다. 업체는 이를 마치 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눈속임하면서 시중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는 것이다.

세이브서비스 이용 조건으로 월 85만원 정도 카드로 결제하면, 대략 1만1000포인트가 쌓인다.(A카드사 제공)

카드사에 의뢰해 1만4000포인트를 쌓기 위해 얼마만큼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대략 85만원을 카드로 사용하면 1만1000포인트가 쌓였다.

물론 가맹점에 따라 포인트 적립비율이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1만4000포인트를 쌓기 위해선 100만원 전후로 카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40~60만원 정도 카드를 이용하면 충분하다는 영업사원의 말과 거리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선지급 결제에는 수수료도 포함돼 있다.

국민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 따라 최소 5,5%에 최대 7%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신한카드도 6,5%~7.9%까지 수수료를 챙긴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는 6.5%다. 만약 포인트를 매월 약속한 액수만큼 채우지 못하면 다달이 결제대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포인트 선지급 결제는 엄연히 할부"라며 "할인이라고 현혹하는 업체에 속아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인트 선지급 결제는 일반적인 카드결제보다 높은 포인트 적립률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매월 이용해야 하는 카드금액과 총 결제금액과 자신의 소비습관 등을 잘 고려해 포인트 선지급 결제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카드사는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로 판매되는 제품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또 제휴업체 직원이 수수료를 포함해 소비자에게 상품 특징을 정확히 안내하는지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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