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의사 방사선 노출로 손가락 괴사
현재 괴사부위 잘라내고 다른 조직 이식해 경과 관찰 중
국내외 통틀어 유례없이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의사가 치료 위한 방사선 장비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피부괴사 증세를 보였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원광대 의대 산본병원 정형외과 김유미 교수팀이 15일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 A 씨가 방사선 진단장비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부작용으로 손가락에 피부괴사 증상이 생겼다.
논문에서 A 씨는 지난 2013년 피부괴사라는 진단을 받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형외과 병원에서 월평균 100건 이상씩 17년간 척추 주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은 2012년부터 양 손가락 엄지와 검지에 가려움증과 건조증이 생기더니 곧 피부가 딱딱해지고 얇아져 손톱 주변에 통증까지 생겼다.
A 씨는 피부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증상은 더 나빠져 외쪽 검지에
1㎠의 괴사가 발생했다.
이후 A 씨는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방사선 피부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했지만 괴사가 멈추지 않고 더 커지며 그만큼 통증도 더해갔다.
이에 의료진은 줄기세포 치료와 자가혈액 피부 재생술을 시도했지만 통증만 조금 호전됐을 뿐 피부에 별다른 변화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결국 A 씨 손가락의 괴사부위를 잘라냈고, 다른 피부 조직을 이식해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형외과 의사가 1년간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 허용량은 전신 20mSv, 눈 150mSv, 갑상선 300mSv, 갑상선 300mSv, 손발mSv 등으로 국제 방사선 방어 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이 실제로 진료 시 방사선 차단을 위한 차폐기구가 있음에도 불편함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시술결과를 높이기 위해 무방비상태로 방사선 촬영기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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