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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말정산시 출산·입양공제 등 부활키로


입력 2015.01.21 16:03 수정 2015.01.21 17:37        김지영 기자

당정협의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보완책 마련, 개정안은 4월 중 처리 예정

세액공제율 인상은 논의 안 돼…귀속분 소급적용 선례 없어 논란 일 듯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오후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출산·입양공제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주 의장은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 부담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여당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의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2인 이상시 100만원+(초과자녀×2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자녀 1인당 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으로 통합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 여당은 또 2013년 소득세법 개정시 폐지됐던 출생·입장 세액공제(100만원)를 부활하고,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특별공제(15%)와 비교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과 연말정산 신고 절차 간소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주 의장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해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 공제 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한 소급 적용 방안도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했던 법인세 비과세·감면혜택 축소와 세액공제율 인상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일체 논의되지 않았다. 주 의장은 “세액공제 인상은 현재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 의장은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소급은 헌법상 금지돼 있지만, 권리나 이익을 주는 소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며 “다만 확정 귀속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사례가 많지 않고, 절차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 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 수석부의장, 강 의원, 김광림·류성걸·정문헌 의원, 김현숙 원내대변인,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창용 세제실장이 각각 참석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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