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말정산시 출산·입양공제 등 부활키로
당정협의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보완책 마련, 개정안은 4월 중 처리 예정
세액공제율 인상은 논의 안 돼…귀속분 소급적용 선례 없어 논란 일 듯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출산·입양공제를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주 의장은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2012년 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 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간 세 부담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여당은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의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2인 이상시 100만원+(초과자녀×2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자녀 1인당 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으로 통합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 여당은 또 2013년 소득세법 개정시 폐지됐던 출생·입장 세액공제(100만원)를 부활하고,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특별공제(15%)와 비교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과 연말정산 신고 절차 간소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주 의장은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위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해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 공제 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한 소급 적용 방안도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했던 법인세 비과세·감면혜택 축소와 세액공제율 인상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일체 논의되지 않았다. 주 의장은 “세액공제 인상은 현재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 의장은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소급은 헌법상 금지돼 있지만, 권리나 이익을 주는 소급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며 “다만 확정 귀속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사례가 많지 않고, 절차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 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나 수석부의장, 강 의원, 김광림·류성걸·정문헌 의원, 김현숙 원내대변인,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창용 세제실장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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