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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광고 같은 광고 아닌 '이미지광고' 굿바이


입력 2015.02.04 11:56 수정 2015.02.04 12:02        윤정선 기자

이미지광고 안에 1분 이상 상품 설명 넣어서는 안돼

보험상품 주요 특징 두 번까지만 소개할 수 있어

영업채널 제한적인 중소보험사 타격 더 클 것으로 보여

사진은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 ⓒ데일리안

사실상 보험 상품을 소개하면서 이미지광고라며 관련 규정을 피한 보험사의 꼼수광고가 사라진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보험업법과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보험사 이미지광고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광고시 보험료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반드시 안내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기존 보험업법감독규정에는 '이미지광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에 이미지광고가 관련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일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AIA생명과 에이스손해보험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부실광고라며 권고조치를 내렸다. 모두 이미지광고를 가장한 상품광고였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말만 이미지광고지 사실상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를 했다"며 "이는 보험사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이미지광고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이미지광고도 관련 규정을 어기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뀐 보험업법감독규정을 보면 보험사는 이미지광고 안에 상품설명을 1분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도 개괄적인 내용만 다뤄야 한다. 또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도 두 번까지만 소개할 수 있다. 상품광고와 이미지광고의 차이를 명확히 그은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영업채널이 제한적인 중소보험사에서 앓는 소리가 나온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대형보험사는 보험모집인을 활용한 대면채널 영업이 중심"면서 "하지만 중소보험사는 광고나 홈쇼핑, 텔레마케팅(TM) 등 영업채널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가 체감하는 것은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영업채널을 봤을 때 대형사보다 중소보험사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지광고가 보험광고 규제의 면피수단으로 쓰였던 게 사실"이라며 "법이 정비되면서 이미지만을 내세운 광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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