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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청해진해운에 원본만 요청했더라도..."


입력 2015.02.09 16:44 수정 2015.02.09 17:07        윤정선 기자

중고품 교체했음에도 원본 확인하지 않아 신품 가격 보상

보험금 지급 규모 줄이기 위해 눈감아줬을 가능성 높아

국내 한 보험사가 과거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보험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데일리안

국내 한 보험사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보험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A보험사가 한국선급의 선급검사보고서 원본을 확인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에 보험금을 과다 지급했다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선박은 청해진해운의 데모크라시호다. A사는 지난 2007년 8월 발생한 데모크라시호 선박사고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한국선급의 선급검사보고서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사본만 제출받아 보험금을 지급했다. 선급검사보고서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 핵심적인 증빙자료다.

청해진해운은 데모크라시호 부품(크랭크샤프트)을 중고품으로 교체했음에도 신품으로 교체했다고 보험사를 속였다. 중고품 가격은 5200만원으로 신품가격(9400만원)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A사가 사본이 아닌 원본을 확인했다면 청해진해운에 신품가격의 보험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확한 표현은 사본이 아닌 조작본"이라고 설명했다.

A사가 청해진해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모순적이게도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선박보험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를 띄우지 못해 발생한 피해(운유비용)도 보상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할 경우 부품비보다 운유비용이 더 크게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A사가 운유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교체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눈감아줬을 가능성도 있다. 중고품은 바로 수리할 수 있어 운유비용으로 발생하는 보험금을 그만큼 아낄 수 있다.

A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품을 해외에서 주문하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며 "부품 값보다 배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가 원래 피해금액(부품값)보다 몇 배 더 나오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험금 지급규모를 줄이기 위해 업계에 이 같은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 조작을 보험사가 했는지, 손해사정사나 청해진해운이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선박보험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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