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법, 2013년 9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의 사육사가 맹수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동물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사육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주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 “방사장을 청소할 때는 맹수를 다른 공간에 이동시켜 분리를 해놓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같이 작업하는 사육사도 있지 않아 관리 매뉴얼의 부재로 불상사가 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팀장은 “동물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동물을 극도로 제한된 공간에 가두고 관람객에 노출하는 시설”이라며 “그러다보니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동물을 공격한다든가 사육사나 관람객에게도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먹이를 찾아 이동하거나 사냥하는 등 야생에서의 본능적인 행동이 제약돼있어 동물이 극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그 부작용으로 공격성을 분출시키다보니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는 동물원에서 관람객이나 사육사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동물원의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사육조건에 대한 법적장치가 전무한 상태”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의 경우 공원녹지법을 근거로 설립하고 있지만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기준은 나와 있지 않다”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동물원에 대한 법안이 따로 마련이 돼 있다”고 말하는 한편, “사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에 동물원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며 법안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답답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