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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눈물 대신 웃고 싶다면? 1포인트도 돌려받는....


입력 2015.02.20 07:53 수정 2015.02.20 18:50        윤정선 기자

국내 8개 카드사 포인트 활용 가능 정치후원금…10만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정치후원금 결제방법 선택 화면(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사회초년생 직장인 A 씨(29)는 지난해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4만 포인트를 적립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살 수 있는 상품도 많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A씨는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내면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카드 포인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지만 역시 현금만 못하다. 또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 이상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고 하지만 그만큼 쌓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내면 1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잠자는 1포인트까지 현금화할 수 있는 셈이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카드이용자가 카드(현대, 신한, 삼성, 국민, 비씨, 하나, 롯데, 농협)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내면 10만원까지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방법은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give.go.kr)를 이용하면 된다. 롯데카드 회원의 경우 정치후원금센터가 아닌 롯데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낼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1포인트 단위부터 기부할 수 있다. 또 기존 신용카드와 복합결제도 가능하다. 이에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내면 단 1원 정도의 부담으로 10만원을 기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컨대 신용카드에 쌓인 4만 포인트를 모두 기부하고 6만원을 추갈 카드결제로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소득세 9만909원(110분의 100)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받는다. 실제 정치후원금으로 카드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1원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를 통해 포인트를 상품권이나 물건으로 바꿀 수 있어도 현금화하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결정세액이 10만원을 넘는 카드이용자가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내면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잡히지 않는 주부나 학생 등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며 "직장인이 연말에 쓰다 남은 포인트를 정치후원금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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