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규제 네거티브 전환…"사업지도 넓어진다"
감독규정 개정 일정 정해지지 않았지만, 네거티브로 방향 잡아
다른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카드사도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카드사의 사업지도도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선 카드사가 자본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사의 창의적 영업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수업무의 네거티브화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전환)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방향은 네거티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제외한 은행과 보험, 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업 부수업무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네거티브는 '할 수 없는 사업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반면 포지티브(Positive)는 '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때문에 포지티브보다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쉽게 말해 네거티브는 '이거 빼고 다 할 수 있다'에 가깝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보면 카드사가 할 수 있는 부수업무는 포지티브로 통신판매, 보험대리점, 빅데이터, 여행업 등 아주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당국에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을 비롯해 타 업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감독규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수많은 회원의 정보를 활용해 사업하면 타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 때문에 네거티브 전환에 시기를 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가 진출할 수 없는 업종을 세분화해 네거티브 전환 이후에도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사는 네거티브 전환 소식에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이후 어떤 업종으로 사업을 확대할지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억건의 카드결제가 일어난다"며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수업무 확대로 이익이 늘어나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나 금리인하에도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카드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본업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카드사가 부수업무를 허용해달라면서 가져온 내용이 웨딩과 같은 금융과 관련 없는 업종"이라며 "카드사는 부수업무 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더라도 자본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교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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