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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해배상 제한 등 은행에만 유리한 약관 시정 조치


입력 2015.02.22 13:40 수정 2015.02.22 13:46        스팟뉴스팀

19개 유형 약관들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19개 유형의 은행 약관들을 찾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심사의뢰 받은 은행약관 및 상호저축은행약관을 심사해 19개 유형(은행 13개, 상호저축은행 6개)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관에서는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 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 7조2호를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현재 약관에서는 은행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서비스의 중지, 변경, 제한은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하고 사유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환율이나 금리 등의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할 경우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돼 있는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법 362조에서는 저당물의 보충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으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때에만 추가 요구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은행이 각종 계약의 해지권도 과도하게 은행에 유리하게 하거나 △별도 고지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시키는 조항 ▲은행은 이용기관이 전송한 거래지시 또는 자료 등이 착오, 오용, 유용,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은행은 그 처리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조항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때 은행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고객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은행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 ▲계약기간 종료 후 대여금고 입고품 또는 보호예수품을 저축은행의 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약관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한 조항 등이 약관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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