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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질병, 복무 중 재발해도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5.02.27 15:56 수정 2015.02.27 16:03        스팟뉴스팀

과거 병력 있더라도 입대 후 공무 수행과 연관 있어야 해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복무 중 발병한 병이 공무수행과 연관이 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대법원

입대 전 같은 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더라도 복무 중 발병한 병이 공무수행과 연관이 있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모(34) 씨가 대전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던 원심과는 달리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03년 통신병으로 입대 이후 2004년 2월 군 병원에서 기흉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지만 증상이 회복되지 않아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2005년 10월 만기 전역 후에도 기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통증에 시달린 유 씨는 2009년 5월 대전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보훈청은 “입대 전 기흉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에는 결핵으로 6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다”며 군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유 씨가 통제받는 군 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훈련 등을 하다가 발병했거나 적어도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위법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은 군 복무와는 무관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원인으로 다시 재발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의견은 또 달랐다.

대법원은 “유 씨의 기흉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도 보훈청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새로운 처분사유로 보훈청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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