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임박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김영란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 절차를 앞두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정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시키고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과 법적 모호성 탓에 법사위 통과가 지연됐다. 야당 소속의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이사와 이사장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수정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에 대해 “유치원 교사와 언론사 경비원까지 해당되는 것을 사립학교의 운영주체인 이사장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명명백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사립학교 이사와 이사장들이 범죄자라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교원이 포함됐는데 이 분들을 뺀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공평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사립학교 임원 포함 문제는 민간 영역 확대가 아니다. 정무위에서 거의 합의가 된 것”이라며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사고로 누락된 것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건 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라며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 저마다 아쉬운 것이 있을 것이지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대로 통과를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여당 몫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도 “일단 이렇게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그 부분만큼만 수정안을 내든지 해야한다”며 “우리는 현재 그 이상 하기가 어렵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질 기색이 보이지 않자 이 위원장은 회의를 잠시 중단시켰고 이후 여당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와의 합의를 거쳐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홍 의원은 “사립학교 임직원을 보호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며 “어제 여야 합의과정에서 빠졌던 것이고 그것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말씀을 나눠 원만한 진행을 위해 받아들이기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김영란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 뿐 아니라 사학재단의 이사장 등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을 하게 된 상태에서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줄곧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오던 이 위원장은 법사위 통과 직후 “(여야 합의에서 김영란법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해 꼭 해야 한다”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엄벌주의와 법률만능주의다. 오늘날 문명국가의 법정지식이 많이 흐트러진 것 같아 자괴감과 쓸쓸함이 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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