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초재선 "김영란법 비판, 반부패법 무력화 시도"
더좋은미래 "시행령 안착 통해 명료한 기준 만들어야"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놓고 쏟아지고 있는 비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 22명으로 구성된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위헌 내지는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무뇌 입법’이라는 비판까지 등장했다”며 “(그러나) 이 법은 언론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입법예고로부터 929일’, ‘정부 제출로부터 1년 7개월’, ‘정무위 법안심사 8개월’ 동안이나 논의된 법”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법안의 실제 통과를 전후한 최근 몇 주 동안에 집중된 비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법이 제정되자마자 마녀사냥 식 비판으로 개정여론을 조성해서 어렵게 제정된 반부패법 자체를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정상적 공격을 멈추고,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생산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널리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법의 안착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김기식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더좋은미래에는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이상 이름순)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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