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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고충민원 예외 규정, 국회의원 브로커화 용인"


입력 2015.03.10 12:08 수정 2015.03.10 12:22        김지영 기자

기자회견 통해 처벌규정 오히려 축소된 것에 아쉬움 비쳐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최근 국회 법안이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의 이름을 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원안(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안에서 달라진 본회의 가결안의 내용을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는 100만원 이하든 초과든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았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는데, 통과된 법은 100만원 초과 수수 시에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100만원 이하에 직무관련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현행 형법상의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을 묻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왔다”면서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건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에선 과태료만 부과되도록 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는 형법을 적용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과태료 처분으로 처벌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축소된 데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는 가족의 개점을 민법 재779조의 가족 개념을 적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며 “이를 배우자로 촉소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교류가 끊긴 가족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할 경우 악용의 우려가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당사자가 모를 수 있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고발이 들어가면 수사를 염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골탕 먹이기로 신고가 들어가는, 뇌물죄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나는 민법상 가족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 그것이 넓지 않느냐고 하면 후퇴선은 함께 사는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까지로 본다”며 “결혼 전 시동생이 같이 살 수도 있고, 처제도 같이 살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진 후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가족의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이 요구된 부분에 대해 “원안에서는 가족의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신고 대상으로 했으나, 통과된 법안에서는 가족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해 범위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과 관련해 “원안에서는 부정청탁의 개념을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했는데, 통과된 법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15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이 규정의 근본 취지는 매사에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3자 청탁풍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이 규정에 의해 부정청탁 금지와 이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경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3자를 통한 청탁일 때”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따라서 원안에서는 부정청탁 개념을 오히려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사하는 것으로 규정해 보다 광범위하게 제3자 부정청탁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인데, 그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전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충민원 전달이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된 데 대해 “내용적으로는 이권청탁, 인사청탁 등의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시행일이 1년 6개월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에서는 법 자체의 시행은 1년 후로 하되, 처벌규정은 더 많은 대국민 홍보를 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봤다”면서 “원안이 2단계로 나눈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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