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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버스 기사 폭행해 늑골 골절 시킨 50대, 구속


입력 2015.03.15 10:54 수정 2015.03.15 10:59        스팟뉴스팀

버스요금 내라고 하자 욕설하며 폭행

만취 상태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이모(53)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5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탄 뒤 운전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운전기사의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운전기사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발뺌하다 경찰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했다.

당시 이 씨는 기사가 버스요금을 내라고 하자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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