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법' 발의 유승희 "겸직 안나쁘지만..."
라디오 출연 "이완구 임명동의안 표결, 검사가 자리 옮겨 판사봉 두드린 격"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직과 표결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이완구법’을 발의한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6일 법안에서 겸직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데 대해 “아직까지 그런 정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그동안에 관행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초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전체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아무래도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주는 과정들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남발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전면 제한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좋은지, 국민들의 정서는 어떤지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최고위원은 굳이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의 표결권 등을 제한하려 하는 데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과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그동안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혼합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직무정지를 통해서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며 “하다못해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도 장관이 겸직할 경우에는 법률안 발의를 일시적으로 제한해서 의원의 권한을 장관이 갖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 최고위원은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총리 인준안이 표결되는 걸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국민이 볼 때에도 검사가 갑자기 재판장으로 옮겨가서 판사봉을 두드리는 장면이었다”며 “한두 분도 아니고 총동원령을 내려서 하니까, 차제에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유 최고위원은 그간 끊임없이 국무위원 겸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에 대한 자기 책무가 가장 우선적이고, 또 우리나라는 입법기관의 위상이 행정부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행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장관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부 여당의 경우에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입법 발의가 됐었어도 사장되는 측면이 많았다”며 “또 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제기 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유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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