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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안철수도 못 했던 '소통' 문재인은 가능했다?


입력 2015.03.19 11:15 수정 2015.03.19 11:22        김지영 기자

박 대통령과 회동서 처음으로 '정례화' 논의

여야 대표 합의 시 대통령 수용키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살얼음판을 걷던 청야(靑野)관계가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회동 형식으로 만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지만, 김한길 전 대표가 나섰던 첫 회동은 청와대와 야당간 관계만 악화시킨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었다.

이번 회동에서도 역시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제외한 현안에 있어서는 이렇다 할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회동에서 김 대표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 문 대표와 합의해 이번과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응해줄 것을 제안했고, 문 대표는 향후 의제를 좁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회동에 응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김 대표는 18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간 3자회동은 국정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상호이해 폭을 넓히는 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회동이 갈등을 해소하고 국정수행에 한층 힘을 받을 추진동력을 얻을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 대표가 요청하면 만나겠다고 했고, 정례적 회동에도 동의했으니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자주 만나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취임 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만남은 지도부 단체회동을 비롯해 모두 네 차례에 이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두 차례 회동이 무산됐고, 성사됐던 회동도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났다.

먼저 박 대통령과 가장 많이 만났던 야당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이다.

문 의원은 2013년 3월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담화문 발표 등에 반발해 “밥이나 먹고 사진 찍는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며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회동’ 제의를 거부했으나, 같은 해 4월 12일 야당 지도부 회동과 2014년 10월 29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 참석해 각종 현안을 놓고 박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첫 회동은 성격이 상견례에 가까웠으며, 두 번째 회동은 세월호 특별법과 2015년도 정부 예산안 등 특정 현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반면, 1년 3개월여간 새정치연합을 이끌었던 김한길 의원은 임기 내내 박 대통령과 단 한 차례의 회동만 가졌다. 그나마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 사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한 법무부 장관 문책 등 김 의원의 요구를 박 대통령이 모두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야당간 관계는 더 악화했다.

여기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2014년 4월 4일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답을 듣기 위해 청와대를 찾아갔으나, 사흘 뒤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비서관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돌아갔다. 안 의원은 전직 대표·원내대표 중 유일하게 현 정부 출범 후 단 한 차례도 박 대통령을 만나지 못 했다.

이번 회동에 정치권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도 이처럼 경직됐던 종전 청야관계 때문이다. 사실상 야당의 공세 수단이었던 과거 회동과 달리 이번 회동에서는 처음으로 회동 정례화가 논의됐다.

이와 관련, 문 대표는 17일 회동 후 국회에 복귀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면 그 자체로 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당 관계자는 18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과거 회동과 비교하면) 이번 회동에선 좀 더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임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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