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소득대체율 30년 기준 60% 제시
공무원 측, 19일 노후소득분과위 회의서 소득대체율 첫 제시
강은희 특위 대변인 "야당은 개혁 할 생각이 없어 보여"
공무원노조 측이 19일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30년 가입 기준 60%(퇴직수당 미포함)로 제시하며 처음으로 입장을 공개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노후소득보장분과위 회의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30년 가입 기준 60%”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 노조 측을 대표해 참석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현재 (33년가입) 기준으로 최대 한도가 62.7%인데 2.7%포인트를 우리가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노조 측이 노후소득보장분과위 회의에서 계속해서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제시하지 않자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본인들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이야기하지도 못하면서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선언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거듭 지적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노조 측에서 이제서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12일 노조 측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적정노후소득대체율 60% 수용을 합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 받는 연금의 보장 수준을 결정하는 비율로 현재 최대 가입기간인 33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은 62.7%이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은 30년 가입기준 37.5%(퇴직수당 미포함)다. 정부의 기초제시안 역시 신규 임용자에 대해선 경우 3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30.98%(퇴직수당 미포함)에 그친다.
반면, 이날 김 위원장이 밝힌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사실상 공무원연금의 삭감 없이 국민연금 등의 인상을 통해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어서 정부·여당과는 현격한 인식 차를 보인다. 이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쉽지 않은 난간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강은희 “야당의 ‘입법화 된 정부안’ 요구, 개혁할 생각 없다는 것”
한편, 강은희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대변인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강기정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이 야당안 제시의 조건으로 ‘입법화 된 정부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한마디로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에서 많은 전문가,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대표간의 충실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면서도 “야당이 내세운 ‘입법화 된 정부안’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마련된 지금 절차상 정당하지도 못하고, 소요 절차나 시간 상, 국회 특위 시한 내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07년 단체협약 제39조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그래서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 안에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인 입법안을 내놓을 경우, 노조를 자극하게 되고 대타협기구 판은 깨질 것이 뻔한 상황을 야당이 모를 리 없다”며 “게다가 특위의 활동시한이 최대 5월 2일까지인데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정부의 복잡한 법안발의 절차 과정을 거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다름 아닌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야당으로부터 나온 의뭉스러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렇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하려는 정략적 접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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