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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주문할 땐 터치 몇번, 취소할 땐..."


입력 2015.04.01 10:30 수정 2015.04.01 10:41        목용재 기자

“영세상인, 카드수수료·마케팅 비용에 배달앱 수수료까지…음식값·질에 전가될 우려”

간편하게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 때문에 영세상인 및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세상인들이 카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에 추가적인 배달앱 수수료까지 감당하면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면 음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 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달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맛집 랭킹’도 가맹점들의 광고비를 내면 상위에 랭크되게 하는 등 맛집 정보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1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율 상위 3개 업체의 경우, 수수료가 적게는 2.5%부터 5.5%, 9%, 또 많게는 12.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카드 수수료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은 수수료가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가맹점들은 수수를 지불하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음식 서비스의 질 저하라든지 음식값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또한 배달앱들이 초기 시장을 선점하려고 유명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사용, 수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맛집 랭킹’에 대해서도 “가맹점들이 월 수수료를 얼마씩 내는데 그거랑 별도로 광고비라는 것이 있다”면서 “월 3만원에서 5만원씩 광고비를 내면 맛집이라든지 소비자들이 화면을 봤을 때 먼저 위에 업소들을 올려 소비자들이 선택을 빨리 하게끔 해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좀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비용을 받고 올리는 정보라고 하면 그 표시를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배달앱 서비스 업체들이 그런 표시를 정확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들이 주문은 손쉽게 하지만 주문 취소는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사무처장은 “주문할 때는 터치 몇 번으로 간편한데, 취소 환불처리에서는 절대 간편하지 않다”면서 “실제 한 소비자가 주문해서 취소 요청을 하려는데 앱 서비스 연결이 잘 안돼서 7분정도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앱 서비스에서 다시 해당 음식 업소에 주문 취소요청이 들어갔는데 업소에서 ‘이미 조리에 들어가서 취소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7분이라는 시간은 소비자가 업소에 전화를 늦게 한 것이 아니라 배달앱 서비스를 통해서 취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라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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