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
만취한 상태에서 무릎에 앉힌 연인에게 대신 자동차 운전을 시킨 남성의 운전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최문수 판사)는 25일 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운전하게 했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김모 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만취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조작하는 등 운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공동으로 운전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로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돼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며 “김 씨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그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김해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에서 A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운전하게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했다.
김 씨는 A씨가 대부분 운전행위를 하다가 아파트주차장에서 택시와 교행하던 중 3m 정도 후진하면서 직접 운전했지만,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김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고,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는 벗어난 것이라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