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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00일내 출산하면 전남편 자녀? "법조항 헌법불합치"


입력 2015.05.05 11:40 수정 2015.05.05 11:47        스팟뉴스팀

헌재 "해당 조항 원하지 않는 친자관계 강요하고 있어"

개정 전까지 계속 적용…개정 시한 따로 정하지 않아

(자료사진) ⓒ데일리안

이혼하고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일 A 씨가 민법 844조 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당장 위헌을 선언하면 발생할 법적 공백을 막고자 해당 조항 개정 전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개정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민법 844조 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이혼 뒤 300일 내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 때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기재된다. 이를 피하려면 2년 안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친자관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등을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이혼 후 6개월간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던 민법 조항이 2005년 삭제되고 이혼숙려기간 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이혼 뒤 300일 내에도 전남편의 아이가 아닌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사전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300일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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