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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위한 '근로장려세제', 도대체 뭐기에...


입력 2015.05.08 17:58 수정 2015.05.08 18:05        스팟뉴스팀

'근로장려세제' 뜻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설명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100조의5)에 따라 산정하며 단독가구에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에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에는 최대 2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또 신청기간(5월 1일~31일)을 지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밖에 2015년부터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 산정액 외에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세제 신청해야겠다", "근로장려세제가 이런 뜻이었구나", "근로장려세제, 참 좋은 제도인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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