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창 3만개 밀수출' 전·현직 군 간부 등 덜미
현역 기무사 장교를 포함한 전·현직 육군 간부 등이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전략물자인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탄창 등 군 전략물자를 해외로 밀수출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전직 기무사 소령 이모(41) 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현역 기무사 소령 양모(38)씨, 운송업자 박모(49) 씨, 관세사 최모(5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무사에서 소령으로 복무한 이 씨는 2007~2008년 레바논에서 평화유지군으로 복무할 때 알게 된 레바논 현지인에게 전역 후 M-16, AK47 탄창 등 3만여 개를 밀수출해 3억6000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1년 1월 전역 직후 친동생(40), 후배 장교인 양 소령과 함께 군수품을 수출하는 무역 회사를 차렸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군수품 제조업자 노 씨한테서 공급받은 M-16과 AK-47 소총용 탄창 4만6000여개를 브레이크 패드나 오일 필터 등 자동차 부품으로 위장해 통관 당국을 속이고 레바논으로 허가 없이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기무사 소령 양 씨는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씨 회사에 3000만원을 투자하고 탄창 제안서 작성, 외국인의 탄창 생산·판매업체 방문안내 등 불법 수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레바논으로 팔아넘긴 탄창은 레바논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내 군수품 생산업체가 전략물자를 국외로 불법 수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