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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몸싸움' 김부선-주민, 벌금형


입력 2015.05.20 09:27 수정 2015.05.20 09:34        스팟뉴스팀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던 배우 김부선과 아파트 주민 A씨가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MBN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던 배우 김부선과 아파트 주민 A씨가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은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과 A씨에게 지난달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해 난방비 관련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김부선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부선은 "A씨가 먼저 폭행을 방어차원에서 밀친 것"이라고 주장했고, A씨는 "정당방위로 밀친 것이지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벌금형에 불복하고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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