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스럽다’ 김창렬, 광고주에 1억원 손해보상청구 소송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준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류사무소(대표변호사 선종문)는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위 '창렬푸드' 논란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창렬은 지난 2009년부터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H푸드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터넷 신조어인 ‘창렬스럽다’는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광고 모델인 김창렬을 인용해 ‘포장은 그럴싸해도 품질은 형편없는 음식’을 뜻하는 말로 파생됐다.
김창렬 측은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지난 2013년 4월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H푸드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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