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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문형표 해임? 이유가 없지않나"


입력 2015.05.26 12:00 수정 2015.05.26 12:08        문대현 기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한 합의안, 여당 만장일치 추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조원진 간사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연계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문 장관의 해임사유가 드러난 게 없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번에 야당의 요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서 야당 의원들이 문 장관과 충분히 대화했다"며 "그 때도 문 장관의 해임사유라고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장관은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도 영향력 행사할 수 있고, 향후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갈 가능성 크다"며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유 원내대표는 "해임사유가 없는데 해임건의안 표결까지 동의하는 것을 우리 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래서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강기정 의원이 지난주 잠정 합의했던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국회 규칙안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을 받았다"며 "그걸 가지고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대해 "명목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사회적 기구와 특위에서 합의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실무기구의 표현을 바꾼 합의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대신 당초 실무기구의 합의안이었던 '50%로 인상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무성 대표도 야당의 문 장관 해임요구에 대해 "정말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에 현재도 하루 82억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백년지대계"며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를 본 안이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에 자꾸 다른 문제를 결부시켜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참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28일 꼭 통과시켜주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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