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에 청와대 "삼권분립 위배 거부권 검토"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청와대는 29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새벽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하게 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수석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특히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와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 내고자했던 것은 국가의 재정과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 빛을 떠넘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었다"며 "미흡하지만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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