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국회 권한 남용 가능성 없고 대법원과 충돌 없을 것"
국회법 개정과 관련,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국회사무처가 국회법 개정은 국회의 입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사무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과 관련,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권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면서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무처는 특히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사항을 규정한 행정입법 사례로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재해예방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에게 건축사사무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들면서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무처는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권한 남용 및 국회와 대법원의 심사권 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 남용 가능성은 적다”면서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심사권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무처는 이날 한 달 전 열린 국회운영위 회의에서 행정입법 개정 요구와 관련, 삼권분립 위배로 위헌성 결론을 냈었다는 문화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국회운영제도 개선소위가 열렸으며 이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제시된 10개 사항을 국회입법차장이 설명하고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던 중 소위위원 한 명이 행정입법에 관한 개정 요구 부분에 대해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추후 논의키로 하고 의결대상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위헌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무처는 "행정입법 개정요구와 관련, 위헌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미국의 사례이지 우리의 사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