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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강경 배경 "저도 국민도 마찬가지"


입력 2015.06.02 09:50 수정 2015.06.02 10:08        최용민 기자

수석비서관회의서 일자리창출에 공허한 여야 싸잡아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국민의 여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자신감의 반영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 등과 관련해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해 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는 이같은 국회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저나 국민들이나 마친가지일 것"이라며 자신과 국민의 인식이 같음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과 국민이 모두 같은 시각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식을 그대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그만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자신에게 있다는 박 대통령의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평가다.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만큼은 국민의 뜻과 자신의 뜻이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이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 통과된 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한 발언을 한 배경에는 이러한 여론에 대한 자신감이 배어 있다는 평가다. 여론이 자신에게 우호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단호함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며 국회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의 폐해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 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 자신의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가 국회로 인해 발목잡혀 있는 형국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법 국민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면서 "시행되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공포 시한(15일 이내) 내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 거부권'이란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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