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2012 신년사면 특혜성?" 황교안 "관련 없다"
<인사청문회>황교안 변호사 시절 자문 사건 19건 목록 공개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9일 자료제출과 관련해 여야 간 충돌하면서 청문회가 오후에 파행을 빚다 저녁에 속개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변호사 시절 자문한 사건과 관련해 2012년 이뤄진 특별사면 연관성 의혹을 비롯해 과거 여성비하 발언 논란, 장남의 군대시절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총리가 되면 7월부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되는데 과거에 부산에서 여성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가정폭력의 원인은 술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붙여졌는데, 필요치 않은 말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며 여성비하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을 정확히 몰라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 얼마냐”고 묻자 황 후보자는 “200만원 정도 된다”고 답했다. 이에 우 의원이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147만원인데, 자영업자들의 평균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후보자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 후보자 장남의 군대시절 주특기 및 보직 변경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장남의 대구 지역 군 복무기간과 황 후보자의 대구고검장 근무 기간이 겹치고 있다.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들의 군 시절 주특기가 보병에서 물자관리병으로 바뀌고 이후 또 행정병으로 변경됐는데 특혜의혹이 제기된다”고 추궁하자 황 후보자는 “특혜 같은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질의, 응답이 끝난 후 오후 2시께 속개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자료제출 및 열람에 대한 의견차이로 잠시 파행 상황이 발생했다.
오후 청문회 속개 직전 야당은 “자료제출 없이는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며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위해 긴급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할 당시 수임사건 119건 중 공개되지 않은 19건의 사건을 비공개 열람키로 합의했지만 열람방식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청문회가 지연됐다.
여당은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모두 가리고 열람하자고 제안했고, 야당은 의뢰인 성명이나 법인명만 가린 채 열람할 것을 요구했다. 오후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황 후보자는 청문회장 입장과 퇴장을 반복하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황 후보자의 변호사 재임 시절 수임사건 자료 열람 방식에 대해 오후 내내 논의를 거쳤다. 결국 여당은 야당의 입장을 받아 들였고, 여야 의원 각 2명씩 모두 4명의 의원이 20여분에 걸쳐 수임 사건에 대한 자료를 열람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권성동·김회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우원식·박범계 의원이 자료를 열람했고, 이후 저녁 7시 10분께 청문회가 속개됐다.
오후에 중단 됐다 저녁에 다시 진행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문했던 사건들의 적절성에 대해 추궁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1월 4일 사면관련 법률 자문을 했고, 그해 1월 10일 신년사면이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파악된다”면서 “당시 사면에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제외됐는데 대형 건설사에 대한 특혜성 행정제재 해제가 있었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2년 사면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수임자는 작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건으로 받은 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사면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방어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사가 사건 수임 자체를 놓고 적절성을 따진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김제식 의원은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일반법률사무에는 사면 사건도 포함되는데 법률 전문가인 황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문을 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고-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맡은 자문 사건 19건 목록
△2012년 1월 4일 사면 (사면관련 법률 자문 / 처리 결과 자문 진행)
△2012년 1월 13일 영업 비밀 침해 사건 /송치 후 대처 방안 고발 법률 자문 (영업비밀~경찰 송치 이후 경찰·검찰의 조사 조언/협의 중)
△2012년 1월 16일 뉴크리에이션 분쟁 해결 법률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2012년 1월 19일 돈의문 뉴타운 3구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 빌딩 시행사건 관련 법인 설립 등기 등 (진행 중)
△2012년 1월 31일 HR 관련 자문 / 교수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2012년 3월 7일 형사 진정 및 고발 관련 자문 / 상대방의 지원금 횡령 혐의의 진정 및 고발사건 대리 (불구속 진행 중)
△2012년 3월 28일 시장 정비 사업 자문 /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2012년 3월 30일 유치권 행사에 대한 경매 신청 / 유치권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2012년 4월 9일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세무대리 가능 공인 회계사법 개정안 마련 등.
△2012년 4월 16일 영업비밀유출 시비와 관련된 법률 자문. 영업비밀 유출 관련 상대방과의 분쟁에 대한 자문.
△2012년 4월 25일 financing for Exploration and 해외 통신 관련 법률 자문
△2012년 4월 27일 대한광통신 인수자문 / M&A
△2012년 6월 12일 g.m 유치권의 권리 보호
△2012년 12월 뉴크리에이션 관련 분쟁해결 법률 자문(공정거래법 해당의무 자문)
△2013년 1월 2일 법률자문. 공사 중단(아프리카) 관련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자문
△2013년 1월 18일 형사 소송 관련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
△2013년 1월 31일 general matter 회사 운영과 관련한 실보수 사항 자문
△2013년 1월 31일 앱서버 약관 검토. 앱 엑세스 약관 검토
△2013년 2월 4일 형사상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및 주식 투자와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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