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이상했지만 국회도 덩달아..."
"본회의 통과한 법에 대해 청와대는 거부권, 국회는 수정 운운하다니"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에서 각각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수정 움직임이 이는 데 대해 “청와대가 이상하다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 국회도 덩달아 이상해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211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운운하자, 권한동의 절차까지 운운하며 개정안 문구를 수정하겠단 것은 입법부답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청와대가 이상한 건 원래 알지만 제발 국회까지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리 당 의원 대다수는 청와대도 거부감을 드러낸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청와대의 허가를 받아야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거부권 행사를 국회 운영의 큰 환란으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맞게 대응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지금 상황으로는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 수용은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사흘간 인사청문회를 거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강공을 펼쳤다.
이 원내대표는“핵심자료를 늑장제출해서 청문회 검증을 회피한 황 후보자는 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 황 후보자는 지난 사흘간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은폐로 진실을 덮고 국민 눈 가리기에 급급했다”며 “우리당은 국민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지금으로써는 검토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특히 “사면 관련한 자문 사실은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사면 관련한 자문은 청탁성 성격이 강하다”며 “당사자 의뢰인이 의뢰해서 로비에 성공해 사면됐다면, 국민적 평가가 어떻겠나. 그런데도 황 후보자는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만 운운하며 의뢰인의 ‘의’자도 내놓지 않고있다. 이런 청문회가 도대체 어디있나”라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황 후보자는 과거에 사면문제에 대해선 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며 “자기의 사면문제가 궁지에 몰릴 때는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를 대다가 상대방의 사면이 정치적으로 문제됐을 때는 위법 주장까지 해가며 법적 의무를 강력히 피력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의 입장이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방식으로 행사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고 이 나라의 국정을 기대하겠나”라며 황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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