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부에 이송 안된 국회법 개정안, 공은 새정연에...


입력 2015.06.11 18:14 수정 2015.06.11 18:19        이슬기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 "정 의장 중재 노력 무시할 수 없어" 12일 의총서 논의

지난달 29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1일로 예고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자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물론, 당청 갈등으로까지 불길이 번졌던 국회법 개정안의 공이 일단 야당으로 넘어간 셈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과 국회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교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중재 노력은 국회 기능을 살리는 데 귀중한 것이라 쉽사리 무시할 수 없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고 본다"며 "의장이 중재안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살려내려는 마음에 공감하고, 같이 노력해보겠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당 내부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만해도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나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새정치연합 의원 다수의 뜻"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될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했지만, 이날 정 의장을 만난 이후에는 당내 설득 의지까지 내비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적정한 선에서 ‘딜’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이번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야당으로서는 최상의 협상 파트너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회자될 수도 있다는 부담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보다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방’이 없었던 데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화력도 줄어든 만큼, 야당으로서도 대여 공세용으로 ‘손에 쥘만한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 당 일각의 설명이다.

다만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개정안 수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내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원래부터 정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들이 많았던 데다, 청와대가 그것마저 못 받겠다고 하니 우리 안에서 중재안을 논의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고, 유은혜 대변인 역시 사견을 전제로 “일단 수석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문구를 고치면 국회 권한이 크게 떨어지는데 그걸 받아들이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지도부를 지낸 당 중진급 의원은 정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내부 협의를 하기로 한 데 대해 “이미 국회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청와대가 거부권 운운한다고 해서 다시 수정하겠다고 들고온 여당이나, 그걸 받아온 야당이나 아주 쓸개빠진 놈들”이라며 “국회가 자존심도 없나. 원래 절차대로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 하면 되지, 정신이 나간 것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남 지역 재선의원도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야 좋은 협상 파트너이고 아쉽긴 하지만, 따지자면 그거야 여당이 해결할 문제지 굳이 그걸 우리가 들고와서 재논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며 “특히 ‘정부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를 '검토해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면 예전보다 나은 게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안대로 정부 이송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국회법 개정안을 제외한 58건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에 대해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일(12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려왔다"면서 "정의화 의장은 야당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좀 더 주기 위해 오늘로 예정됐던 이송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슬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