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법 개정, 위헌 아니어도 행정권 장애되면..."
라디오서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고유 권한 지니고 있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영역이라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부특보를 겸하고 있는 김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해 “위헌적인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위헌적이지 않더라도 행정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소지가 있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면서 “과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여러 번 했었고, 그런 경우 국회가 슬기롭게 처리한 사례가 많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정부시행령을 수정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박 대통령은 이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나는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고 반대한 바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도록 국회가 너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여전히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국회가 입법권을 고유한 권한으로 가지고 있듯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고유 권한으로 지니고 있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며 청와대의 의중을 거들었다.
김 의원은 또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황 후보자를 총리 부적격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유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총동원돼 매진하는 데 야당이 도움을 주려면 빨리 총리인준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관련법에는 ‘인사청문회가 완료되면 며칠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또 며칠 내에 본회의를 열어 인준표결을 하게 돼있다”며 “그런데 야당은 이 같은 절차를 거부한 채 반대만 하고 있는데, 야당은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면서 총리인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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