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제재법' 만드는 새정치, 제 눈에 들보는 어떡하고...
<기자수첩>김경협, 정청래 막말로 상처입고 화살은 '일베'에...
진정성 있는 변화 하려면 당내 처벌 규정부터 강화해야
최근 잇단 ‘막말 파동’으로 집안싸움에 여념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때마침 혐오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막말 제재법’이다. 그런데 칼끝의 방향이 엉뚱하다. 내부가 아니라 당 바깥을 조준하고 있어서다.
지난 17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혐오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책위 측은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성숙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려면 이념적·지역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추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와 제재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요지는 지역감정이나 종북몰이를 부추기는 단어의 사용을 법적으로 막겠다는 내용이었다. 즉, ‘수꼴’ ‘홍어’ ‘과메기’ ‘종북좌빨’ 등 특정지역이나 정치색을 가진 이들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비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진보와 보수 양쪽의 막말을 모두 추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종북이념 편가르기’와 ‘지역감정 편승하기’ 등 수준 낮은 후진국형 행태가 더는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역감정이나 종북몰이를 이용해 선거를 치르려고 해선 안 된다”며 내년 총선을 의식한 속내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교수들은 ‘혐오발언 제재’라는 명분이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모욕적 발언을 추방하거나 건강한 담론을 형성하기 보다는 특정 진영을 비판하는 발언만 표적으로 삼는 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법안이 사실상 진보진영 또는 호남을 공격하는 발언만 처벌하고, 정작 보수진영에 대한 야당발 막말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같은 당 동료 의원을 향한 막말로 이미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친노계로 분류되는 김경협 의원은 최근 SNS에 “비노는 새누리당의 세작(간첩)”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주류는 물론 같은 계파 의원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특히 당 혁신위원회가 공천 쇄신을 통해 계파 갈등을 수습하겠다며 출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혁신위의 동력과 문 대표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또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주승용 제1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을 거면서 사퇴한다고 공갈친다”고 말해 주 최고위원이 그 자리에서 즉시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주 최고위원으로 대표되는 호남·비노계는 정 최고위원을 ‘친노’로 규정,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며 연일 날을 세웠고 결국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제1·제2최고위원이 모두 빠지면서 사실상 최고위를 풍비박산 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보수진영의 막말에는 ‘인간 존엄’ ‘평등’이라는 가치까지 내세워 입법권을 행사하는 새정치연합이지만, 당을 분열시키고 지지자들에 찬물을 끼얹는 내부 막말에 대해 진정성있는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내부의 혐오발언으로 당이 어수선한 이 때에는 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규정과 더불어 당 차원의 사과문이라도 마련했어야 한다. 새정치연합의 입법 움직임에 ‘막말을 규제할 자격이나 있나’라는 조소가 쏟아지는 이유다.
새정치연합은 당 혁신위를 출범시키며 ‘육참골단(肉斬骨斷)’을 선언했다. 자신의 살을 베어 내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뜻이다. 남의 뼈를 끊을 자격은, 제 살 먼저 베어낸 이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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