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삼성-엘리엇, 19일 첫 법정공방 …쟁점은?


입력 2015.06.19 09:03 수정 2015.06.19 09:09        김평호 기자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 심리 진행

서울 서초동 삼성물산 본사(사진 왼쪽)와 엘리엇 홈페이지 캡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삼성물산이 법정 공방에 들어간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 심리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주관으로 이날 오전 열린다.

엘리엇은 앞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불합리하다는 명분으로 2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합병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니 다음달 17일 예정된 주총을 막아달라고 했으며, 삼성물산이 KCC에게 자사주 899만주(5.76%)를 넘긴 것도 불법적인 시도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해외 헤지펀드 공격으로부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식 반박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03년 영국계 소버린펀드가 SK의 자사주 매각을 막아 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SK의 손을 들어준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일단은 삼성 측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양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