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못 줘' 자살보험금 소비자 승소 이어져
삼성생명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소비자 승소 판결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이 ING생명보험에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비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월 삼성생명에 이어 자살보험금 관련 올해 두 번째 소비자 승소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ING생명이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해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정환 금소연 자문변호사는 "감원뿐만 아니라 법원도보험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의 경우에 재해가 아니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다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2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 부분이 쟁점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박모 씨 등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재판부는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고 했다.
이어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은 지난 2월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 외에도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여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0년 이전 생명보험사 상품 대부분 약관에 자살의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일반사망보험금에 1.5~2배 수준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약관에 지급하겠다고 명시해 놓고는 지급하지 않은 부당성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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