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M버스도 기본요금 400원 오른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조처"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의 기본요금이 400원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M버스의 기본요금이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르고, 5km를 갈 때마다 100원씩 올라간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이 있었다.
광역버스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빨간색 버스인 ‘직행좌석형 버스’와 M버스 표기가 되어 있는 ‘광역 급행버스’다. 직행좌석형 버스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광역 급행버스는 국토부의 소관이다.
앞서 서울시는 빨간 버스인 ‘직행좌석형 버스’의 요금을 27일부터 1850원에서 2300원으로, 경기도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M버스’ 요금을 4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할 계획인 조조할인제도를 M버스에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M버스의 요금조정 권한과 운행경로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다 M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지자체장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국토부가 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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