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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대통령 특보 겸직 '허용'은 하지만...


입력 2015.06.22 11:56 수정 2015.06.22 14:09        조소영 기자

가능하다 결론내면서도 '문제 있다' 입장 견지

국회의장 비서실 이수원 정무수석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총 3명의 정무특보 중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고 김재원,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정무특보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 의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정 의장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정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겸직 가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달 22일 정 의장에게 제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다만 정 의장은 이날 겸직을 허용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 또한 견지했다.

이 수석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며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 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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