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대통령 특보 겸직 '허용'은 하지만...
가능하다 결론내면서도 '문제 있다' 입장 견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총 3명의 정무특보 중 앞서 사의를 표명했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고 김재원,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정무특보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 의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정 의장이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정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하는 등 심사숙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3인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에 윤리심사자문위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겸직 가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대4로 팽팽히 맞서 '합의된 결론 없음'이라는 의견을 지난달 22일 정 의장에게 제출했다.
다만 정 의장은 이날 겸직을 허용하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 또한 견지했다.
이 수석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입법부의 한 축인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며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제한된 인원과 역할로는 주요 정책과 정무 현안에 대해 국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 의장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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