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손배 항소심 승소 '미쓰비시 1억 배상'
일제 강제 징용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양금덕 할머니(84)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서울고법, 부산고법에 이어 세 번째로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 노무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이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 1억2000만원씩, 다른 당사자 1명에게 1억,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다.
미쓰비시 측은 일본의 동일 소송에는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현 미쓰비시중공업은 회사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할머니를 포함한 6명의 피해자는 지난 1999년 3월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을 확정됐으나 이후 2013년 국내 법원 1심에서는 승소했다.
한편,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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