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대통령 뜻 받들어야" 유승민 "의견 수렴할 것"
최고위서 서청원 "의장 책임" 이정현 "재미로 그러겠나"
새누리당 대 친박 의원들이 25일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주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입을 다물었다.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정치를 오래 하면서 많은 것을 목격했지만 그 때마다 국회는 대통령을 존중했다"며 "그간 (재의 요구된) 법안이 70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과반은 재의결을 했고 나머지는 자동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며 모든 책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당헌에 나와있다는 것"이라며 "관습도 법이다. 국회의장은 이런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치권이 큰 파장 없이 슬기롭게 넘기는 의무가 의장에게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제고를 요청한 것이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대통령 뜻이 원칙에 맞고 뜻이 같이 맞아야 존중된다고 표현하고 싶다"고 가세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나 "원칙대로 법에 따라야 한다"며 "서 최고위원이 과거 선례에 따라 자동폐기 수순 관행을 말했지만 그런 식으로 뭉개는 꼼수로 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법의 절차를 지키라고 말하면서 뭉개는 형식으로 모양 갖춰가면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재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이 정말 하나 돼 있다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지킨다는 차원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청 갈등 해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며 "갈등의 본질을 해소하고 아픔이 있더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친박계의 복심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대통령께서 재미로, 취미로 즐기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사하는 것)"라고 거들었다.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 생활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특히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려는데 대해선 정치생명도 과감하게 거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느껴왔다"고 옹호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이) 갈등 만드는 분위기이고 내용이냐. 당청간 선명성 경쟁을 서로 하는 곳이냐"며 "이 문제는 처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고, 처음 제기된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 제대로 정리해주지 못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의 큰 힘이 분산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화합을 위해서도 그리고, 헌법 존중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발언을 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무거운 표정과 함께 "오늘 오후 2시 본회의 직후 국회법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고위와 동시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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