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 재가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첫번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권 분립 훼손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안은 다시 법제처의 상신(上申) 절차를 거쳐 황교안 국무총리와 제정부 법제처장의 부서(副署), 그리고 박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국회 재의 요구에 필요한 행정부 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헌법에 따라 다시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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