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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 노조도 설립 가능"


입력 2015.06.25 17:36 수정 2015.06.25 17:39        스팟뉴스팀

이주노조 소송 10년, 대법원에 상고 8년만에 판결 확정

불법체류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그에 따라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25일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결성, 같은 해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조합원의 취업자격을 확인하고자 했다.

노동청은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명시된 조합원 명부를 요청했으나 조합원 중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는 요청에 불응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적인 설립신고요건으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청은 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주노조는 2005년 6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5일,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지는 8년 4개월 만에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3권이 인정되며, 노조도 설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면 누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불법체류자여서 취업 자격이 없다고 해도 노조 결성 및 가입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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